김태년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만 올해 16건···생활물류법도 통과시킬 것"

입력 2020-12-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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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이 꽤 많은 법이라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배송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23일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숨진채 발견돼 올해만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무려 16건이나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택배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서 택배노동자들의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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