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입력 2020-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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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달 시행…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가능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내년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인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 명, 19만 명이다.

이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보면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만 포함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3억 원 이하이며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 하게 했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발형 지원 인원은 15만 명(청년 10만 명ㆍ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 수급자는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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