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제도 개선

입력 2020-12-24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 개선, 프탈레이트류 사용금지 품목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제조해 정밀치료가 가능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적용범위 중 기존 두개골 성형재료와 같은 3D 프린팅 제조공정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정형용품(스텐트 등)’ 및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인공혈관 등)’을 추가했다.

또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 및 사용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사용보고서 제출 시 ‘환자에 적합한 모양 및 구조에 관한 자료’ 추가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문서를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에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해 사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관리 방안은 미국, 유럽 등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류 등)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고, 국내도 2015년 7월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어 사용자 안전 확보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또 신속심사 대상 범주에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품목’을 추가해 통합운영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속해서 보완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2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22,000
    • -0.69%
    • 이더리움
    • 4,337,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1.93%
    • 리플
    • 2,803
    • -1.09%
    • 솔라나
    • 187,100
    • -0.21%
    • 에이다
    • 525
    • -1.13%
    • 트론
    • 439
    • +0.92%
    • 스텔라루멘
    • 310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10
    • -0.94%
    • 체인링크
    • 17,840
    • -0.89%
    • 샌드박스
    • 203
    • -9.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