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입력 2020-12-09 18:48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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