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09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지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3년 만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