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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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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