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만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못 탄다

입력 2020-12-09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씽씽이 시·자치구 6곳과 합동 현장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씽씽 제공)
▲씽씽이 시·자치구 6곳과 합동 현장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씽씽 제공)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용인 넘어 호남으로…삼성·SK, AI 시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띄운다
  • 망원동·대전·부산으로…"빵 사러 여행 가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100서 8500선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코스닥은 8%대 불기둥
  •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 홍명보 입국장 어디?⋯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 [북중미 월드컵]
  • 쏟아지는 비판에⋯'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중단
  •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 1일이냐 7일이냐...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협 곧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64,000
    • +0.74%
    • 이더리움
    • 2,454,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5.02%
    • 리플
    • 1,612
    • +1.64%
    • 솔라나
    • 114,600
    • +6.11%
    • 에이다
    • 223
    • +2.76%
    • 트론
    • 486
    • -1.02%
    • 스텔라루멘
    • 270
    • +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60
    • +2.27%
    • 체인링크
    • 11,270
    • +2.55%
    • 샌드박스
    • 72.11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