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스타트업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

입력 2020-11-27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우려에 ‘16세 이상’ 결정

(사진제공=코스포)
(사진제공=코스포)

공유 전동킥보드 13개 스타트업이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내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달 10일 이후 전동킥보드는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km/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선됐지만, 기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