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 트럼프 측 “우편투표 무효화” 주장 기각

입력 2020-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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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낸 후 29일(현지시간) 손주들과 함께 백악관에 도착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낸 후 29일(현지시간) 손주들과 함께 백악관에 도착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소송을 기각했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전날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이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재자 투표 절차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고,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한 지 수주가 지났다”면서 “트럼프 측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들이 주법에 적시된 우편투표 절차를 통한 수백만 표를 무효화하고 합법이라고 여기는 것만 개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켈리 의원을 필두로 한 공화당은 지난 주말 선거 결과 인증 마감 시한을 앞두고 긴급 청원을 주 법원에 접수하면서 작년 주지사가 서명하고 주 의회가 통과시킨 우편투표 정책 무효화를 요구했다. 또 광범위한 우편투표를 허용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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