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 트럼프 측 “우편투표 무효화” 주장 기각

입력 2020-11-3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낸 후 29일(현지시간) 손주들과 함께 백악관에 도착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낸 후 29일(현지시간) 손주들과 함께 백악관에 도착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소송을 기각했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전날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이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재자 투표 절차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고,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한 지 수주가 지났다”면서 “트럼프 측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들이 주법에 적시된 우편투표 절차를 통한 수백만 표를 무효화하고 합법이라고 여기는 것만 개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켈리 의원을 필두로 한 공화당은 지난 주말 선거 결과 인증 마감 시한을 앞두고 긴급 청원을 주 법원에 접수하면서 작년 주지사가 서명하고 주 의회가 통과시킨 우편투표 정책 무효화를 요구했다. 또 광범위한 우편투표를 허용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11,000
    • +0.3%
    • 이더리움
    • 3,455,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54%
    • 리플
    • 2,138
    • +4.39%
    • 솔라나
    • 131,300
    • +4.96%
    • 에이다
    • 381
    • +4.1%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48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2.27%
    • 체인링크
    • 14,080
    • +2.77%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