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운임 상승 등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 나선다

입력 2020-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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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합동 '제4차 수출입 물류 대책반' 회의 개최
이달 말 미주노선에 국적선사 2척 긴급 투입

▲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HMM)
▲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HMM)

정부가 해상운임 급등으로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위해 애로 해소에 나섰다.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수요가 급증하는 미주노선에 이달 말 임시 선박 2척을 긴급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항공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4차 수출입 물류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해상운임 등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달까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항공운임은 이달 들어 다시 오르고 있고, 해상운임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LA공항 운임(원/㎏)은 올해 1∼2월 3200원에서 이번 달 1만2000원으로 올랐다. 해상 운임의 바로미터인 SCFI도 5월 920에서 9월 1321로 올랐다. 이번 달 23일에는 1469.03을 기록하며 2012년 4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화주 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당한 운임 수취를 방지하고, 운송계약 위반 때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해운법령상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 국내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선사들과 장기계약을 통해 선복(컨테이너 적재능력)을 확보해놓는데, 선사들이 이런 장기계약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미주노선 수요 급증에 대응해 8월 말과 9월 말 두 차례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한 데 이어 이달 말에도 임시선박 2척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하도록 변경하는 수리 개조 신청에 대해 적합성 확인 등을 거쳐 승인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마존 풀필먼트' 방식으로 해외 현지 물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마존 풀필먼트 방식은 제품을 물류센터에 상시 보관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코트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지난해 12개국, 22개 센터에서 올해 78개국, 119개 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별 수출실적 등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 입고 수량을 먼저 배송해 기업들이 현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월 중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도 발표한다. 무역 지원제도 전자화·고도화뿐만 아니라 국내외 물류 지원 시스템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물류는 수출의 대동맥과 같아서 최근의 수출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물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민관이 힘을 합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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