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NHN페이코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입력 2020-10-1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ㆍ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ㆍ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 대비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기준 212%, 2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 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NHN페이코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79,000
    • +3.84%
    • 이더리움
    • 3,548,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3.55%
    • 리플
    • 2,129
    • +0.9%
    • 솔라나
    • 129,500
    • +2.29%
    • 에이다
    • 372
    • +1.09%
    • 트론
    • 489
    • -1.41%
    • 스텔라루멘
    • 264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1.4%
    • 체인링크
    • 13,890
    • +0.43%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