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NHN페이코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입력 2020-10-1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ㆍ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ㆍ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 대비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기준 212%, 2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 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NHN페이코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99,000
    • +2.44%
    • 이더리움
    • 4,928,000
    • +6.21%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1.35%
    • 리플
    • 3,096
    • +1.11%
    • 솔라나
    • 206,000
    • +4.04%
    • 에이다
    • 688
    • +7.67%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76
    • +5.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70
    • +1.24%
    • 체인링크
    • 21,060
    • +3.13%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