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98만명에 '2조1252억' 지급

입력 2020-10-06 10:03 수정 2020-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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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유흥주점・콜라텍・PC방 등 특별피해업종 제2차 지급

(출처=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출처=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을 완료하고, 2차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000명(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82%)에게 2조1252억 원(신속지급 금액 2조5700억 원의 83%)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10월 5일 24시까지 신청・접수 규모는 총 200만명, 2조1448억 원이다.

중기부는 6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6일에는 제1차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4000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번호가 명확한 사업체를 포함해 약 3만개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다.

6일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거쳐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한다.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행정정보와 매칭 등의 방법으로 선별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2차 신속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시작된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 시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5일 이전에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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