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 30% 접수…7771억 지급

입력 2020-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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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번호 신청

(사진제공=새희망자금 누리집)
(사진제공=새희망자금 누리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7771억 원이 25일 지급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3일, 24일 이틀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 241만 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 온라인 신청 접수는 서버 과부하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는 1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추석 전 소상공인 241만 명에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4일 0시부터 24시까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72만 명(신속지급 대상 241만 명의 30%)이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이들에게는 25일 새벽부터 지원금이 지급돼 이날 기준 7771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 2.57조 원의 30.2% 규모다.

25일 0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번호를 대상으로 신청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접수분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하는 주말(26~27일) 접수분은 28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1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자체 등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10월 중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 원씩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PC방, 콜라텍 등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은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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