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허위ㆍ과대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가장 많아"

입력 2020-10-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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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9월 148건 적발…홍삼ㆍ생강차ㆍ비타민 등 코로나 예방 치료 효과 있는 것으로 표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허위ㆍ과대광고가 상반기에도 수백 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허위ㆍ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ㆍ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ㆍ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또 지난 1~5월에 적발ㆍ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ㆍ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고,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도록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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