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고가주택 보유 미성년자 103명

입력 2020-09-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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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양경숙 의원실)
(자료 제공=양경숙 의원실)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세액은 총 7000만 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납세액 모두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다(最多)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토지분 종부세를 합하면 미성년자 종부세 납부자는 더 늘어났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와 토지분 종부세를 합산한 10대 납세자는 225명으로 이들은 총 4억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44명은 10살도 채 안 됐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를 내는 20대도 늘었다. 2017년 1267명이었던 20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2018년 1511명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 증여ㆍ탈세ㆍ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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