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50만 주 미만’ 우선주 단일가매매 적용

입력 2020-09-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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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 (자료제공=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 (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한 매매방식을 오는 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투기성 추종 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 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25일 기준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과 유동성공급자(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수 50만 주 미만이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빼거나 넣게 된다. 이번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올해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은 11일 기준 총 31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서 30종목, 코스닥서 1종목이다. 오는 25일 기준으로 대상종목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단일가매매 변경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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