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1% 뿐…집중호우가 원인"

입력 2020-08-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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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안전점검단 구성해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현장 점검 상시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이달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이달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올해 산사태가 산지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 중의 집중 호우에 기인했지만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산지 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1548건)의 1%, 전체 산지 태양광(1만2923개소)의 0.1%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부는 산림청과 산지·토목 전문가, 태양광 업계와의 협의, 주민·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지 태양광에 대한 3가지 영역별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지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수시 현장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매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 명령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취득했으나 아직 준공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공사 및 준공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성 장관은 “지자체 인·허가 시에 사업자가 재해방지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공사현장 점검 및 준공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 신규 설비에 대해 환경·안전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금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일부 산지 태양광 사고에도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므로 신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입지 등 허가기준을 더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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