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름 풍수해 대비 전국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안전점검

입력 2020-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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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 설치된 2단계 주민참여형 태양광설비 모습. (사진제공=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 설치된 2단계 주민참여형 태양광설비 모습. (사진제공=한국남부발전)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전국 태양광·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부 보급 사업 설비인 4만4352개 발전설비를 우기인 6월 이전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등 1235곳에 대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관계기관을 통해 장마철 이전에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호우,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으로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사 등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기반으로 재난 상황에 따라 안전유의 메시지를 보내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한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 활동도 늘린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안전을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 신청 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규칙 개정으로 일반용 설비의 사용 전 점검 때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3년 주기 정기 점검 시에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 설비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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