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입력 2020-08-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 A 군 등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이 씨는 A 군이 술에 취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 군은 과속으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했다.

1심은 이 씨가 운전을 교사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A 군이 자동차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 등이 경합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50,000
    • +0.08%
    • 이더리움
    • 3,42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6%
    • 리플
    • 2,158
    • +2.47%
    • 솔라나
    • 140,400
    • +1.67%
    • 에이다
    • 414
    • +2.22%
    • 트론
    • 518
    • +0.39%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70
    • -0.83%
    • 체인링크
    • 15,560
    • +0.32%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