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층수 최대 50층 허용…“5만 호+α” 공급

입력 2020-08-04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 재건축 사업 구조. (표=국토교통부)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 재건축 사업 구조. (표=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최대 5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최대 5만 호를 공급한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앞으로 5년간 5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때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해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과 설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 두 가지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또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현행 90%) 높이고 공원 설치 의무(재건축 시 가구당 2㎡)를 완화한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공급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시장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재건축 시장 과열과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27,000
    • -1.63%
    • 이더리움
    • 2,381,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288,700
    • -3.93%
    • 리플
    • 1,585
    • -1.67%
    • 솔라나
    • 108,000
    • -1.28%
    • 에이다
    • 217
    • -3.13%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258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00
    • -3.38%
    • 체인링크
    • 10,950
    • -2.23%
    • 샌드박스
    • 70.89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