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층수 최대 50층 허용…“5만 호+α” 공급

입력 2020-08-04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 재건축 사업 구조. (표=국토교통부)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 재건축 사업 구조. (표=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최대 5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최대 5만 호를 공급한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앞으로 5년간 5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때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해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과 설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 두 가지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또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현행 90%) 높이고 공원 설치 의무(재건축 시 가구당 2㎡)를 완화한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공급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시장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재건축 시장 과열과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24,000
    • -1.83%
    • 이더리움
    • 2,811,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94%
    • 리플
    • 1,977
    • -2.37%
    • 솔라나
    • 119,400
    • -4.33%
    • 에이다
    • 404
    • -2.42%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20
    • -2.45%
    • 체인링크
    • 12,710
    • -3.13%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