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입력 2020-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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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5일부터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찾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 법을 한시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된다. 시 지역은 일부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된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 신청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인 자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변호사·법무사가 해당된다.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보완책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했다.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이 많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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