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 소속 경리직원이 2010년부터 9년간 560회에 걸쳐 공금 8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횡령 사실이 탄로나기 전까지 2010년부터 매년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2008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부(뮤지엄웨딩홀) 서무경리로 입사한 A씨는 △행사(연회) 후 관련 서류(계약서, 계산서 등) 완전 인멸 통해 수납금 전액 편취 △행사(예식·피로연) 종료 후, 최종 회계문서 금액 수정·위조 통해 차액 편취 △예식비 선결제 시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해 수표 금액분 편취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공금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사업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과 관리자 3명을 징계조치(A씨 해고, 2명 견책, 1명 경고)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이번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기관 자체로 수익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