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입력 2020-07-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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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 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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