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대 자문료 분쟁 2심서 뒤집혀 패소

입력 2020-07-08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75억 원 지급 판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왼쪽)과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왼쪽)과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8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민 대표 측이 청구한 107억 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7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민 대표는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입장을 대변해 줬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 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월 7억7000만 원의 2차 계약을 맺어 10개월 자문료 77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14개월 치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15: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43,000
    • +0.05%
    • 이더리움
    • 2,981,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8%
    • 리플
    • 2,014
    • -0.1%
    • 솔라나
    • 125,000
    • -0.48%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7.75%
    • 체인링크
    • 13,050
    • +0%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