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신동주 제기한 ‘신동빈 해임’ 안건 부결

입력 2020-06-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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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가운데 회사가 제안한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고,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모두 불참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한국에 머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만약 주총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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