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쇠퇴 심화…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입력 2020-07-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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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보고서 발간…충남 공주ㆍ전북 김제 등 12개 도시 ‘위기’

▲전국12개 지방 중소도시 인구 증감율 (표=국회 입법조사처)
▲전국12개 지방 중소도시 인구 증감율 (표=국회 입법조사처)

국내 지방 12개 중소도시가 인구 감소로 쇠퇴를 넘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원도심 개발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조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인구 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12개 소멸 위험 도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 중소도시 41곳 가운데 10년간 인구 감소율 5% 이상을 기록한 곳이다. 12개 위험 도시는 강원 삼척시와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다.

이 곳의 주된 쇠퇴 원인은 인구 감소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속해서 추진되면서 도심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갔고, 이에 원도심이 빠르게 쇠퇴했다.

입법처는 소멸 위기단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정비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지 정비 수법을 활용해 도심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비중이 크므로 청년 인구를 위한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돼야 하고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이 부족한 중소도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스마트챌린지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 선정 대상에 우선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처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멸 가능성이 큰 기초지자체를 발표하고, 대응 마련을 위한 '지방창생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전략을 나눠 실행 중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는 제2기 종합전략은 제1기 전략인 지방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이어서 펼치고 있다.

입법처는 한국 역시 일본 사례를 참조해 지방 중소도시 지역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법률에는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등의 지역을 범위로 하지 않고 성장촉진지역 또는 일반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 중심 지원 체계에 그친다.

이 밖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행 도시재생법에 원도심 내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입지 규제 완화와 금융 및 조세 지원, 기반시설 우선 설치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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