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클럽 ‘버닝썬’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클럽 공동운영자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받고 전달했다는 시점과 장소가 A 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재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상보]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37,000
    • +0.14%
    • 이더리움
    • 3,442,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06%
    • 리플
    • 2,258
    • -0.09%
    • 솔라나
    • 140,700
    • -0.99%
    • 에이다
    • 430
    • +1.18%
    • 트론
    • 452
    • +3.91%
    • 스텔라루멘
    • 259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63%
    • 체인링크
    • 14,580
    • -0.55%
    • 샌드박스
    • 131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