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클럽 ‘버닝썬’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클럽 공동운영자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받고 전달했다는 시점과 장소가 A 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재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84,000
    • +4.44%
    • 이더리움
    • 3,709,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355,000
    • +3.05%
    • 리플
    • 2,011
    • +4.85%
    • 솔라나
    • 158,400
    • +5.53%
    • 에이다
    • 328
    • +4.46%
    • 트론
    • 465
    • -1.06%
    • 스텔라루멘
    • 280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3.71%
    • 체인링크
    • 17,380
    • +1.88%
    • 샌드박스
    • 54.27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