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입력 2020-06-09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를 남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기울어진 거래관행 개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더불어시민당 비례 2번에 당선됐다.

법안은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권협의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00,000
    • -0.21%
    • 이더리움
    • 4,388,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894,500
    • +2.52%
    • 리플
    • 2,867
    • -2.12%
    • 솔라나
    • 191,400
    • -1.49%
    • 에이다
    • 537
    • -0.92%
    • 트론
    • 451
    • +1.81%
    • 스텔라루멘
    • 316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80
    • -2.29%
    • 체인링크
    • 18,240
    • -1.62%
    • 샌드박스
    • 235
    • +7.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