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30%가 각각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해당 항목 가중치를 2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0: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41,000
    • -0.8%
    • 이더리움
    • 4,857,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3.93%
    • 리플
    • 3,007
    • -2.97%
    • 솔라나
    • 198,600
    • -2.46%
    • 에이다
    • 658
    • -4.5%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65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30
    • -1.39%
    • 체인링크
    • 20,510
    • -3.21%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