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30%가 각각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해당 항목 가중치를 2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99,000
    • +3.61%
    • 이더리움
    • 3,456,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379,700
    • +1.61%
    • 리플
    • 2,083
    • +1.66%
    • 솔라나
    • 132,700
    • +1.84%
    • 에이다
    • 308
    • +0.65%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72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1.15%
    • 체인링크
    • 16,010
    • +2.1%
    • 샌드박스
    • 50.9
    • -1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