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배보다 배꼽'이 큰 임대차계약

입력 2008-10-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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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 부지이용방안을 준용하지 않고 필요부지의 92배에 이르는 선심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001년 10월 삼척탄좌 폐광에 따른 갱내수 배수작업 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동 작업에 필요한 정암사 소유의 수갱 및 진입도로 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듬해 1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산 216-1 및 산 214의 정암사 소유 임야 152만5590㎡(46만2300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유지 또는 출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예산집행이었는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또 임대계약은 출수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작업 필요부지 1만6500㎡(5000여평)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광해관리공단은 토지주인 정암사와의 마찰을 우려해 필요부지 등 152만5590㎡(46만2300평)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낭비와 선심으로 뒤섞인 공단의 임대차계약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잘못된 계약내용을 시정해 예산절감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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