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물량 나눠먹기 담합' 유진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198억 부과

입력 2020-05-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담합 주도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검찰 고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에서 발주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레미콘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8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17개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다.

공정위는 또 이번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2016년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개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뒀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이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물량의 담합 참여자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사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담함을 한 17개사 중 유진기업에 가장 많은 38억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65,000
    • -2%
    • 이더리움
    • 3,432,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2.38%
    • 리플
    • 2,111
    • -3.08%
    • 솔라나
    • 125,800
    • -3.82%
    • 에이다
    • 365
    • -4.45%
    • 트론
    • 490
    • +1.24%
    • 스텔라루멘
    • 250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4.77%
    • 체인링크
    • 13,590
    • -4.43%
    • 샌드박스
    • 117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