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입력 2020-05-13 1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직권보석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 씨의 구속기한이 17일 만료되는 만큼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함께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 등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더불어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을 당시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03,000
    • +1.29%
    • 이더리움
    • 3,33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23%
    • 리플
    • 2,019
    • +0.45%
    • 솔라나
    • 126,300
    • +1.36%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1.62%
    • 체인링크
    • 13,530
    • +1.35%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