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입력 2020-05-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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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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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직권보석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 씨의 구속기한이 17일 만료되는 만큼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함께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 등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더불어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을 당시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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