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창고‧공장 사용 전면제한

입력 2020-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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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후진국형 사고 뿌리 뽑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앞으로 창고나 공장에서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는 8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위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1기 혁신위원에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가 새로 투입됐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건축자재 기준 강화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 등을 의논했다. 혁신위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내부 단열재의 화재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창고와 공장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지하 등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은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한다.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2기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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