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입력 2020-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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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많을 수록 벌점제 폭탄 우려…인센티브제도 도입도 주장

▲최근 인천시 연수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연합뉴스)
▲최근 인천시 연수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산업 벌점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3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벌점제도 개편을 전면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보정계수 도입 등을 통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단련은 지난 2월28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단련이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으로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의 1, 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 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 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 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되고, 과다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1, 2차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 대신에 이번 3차 건의에서는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 방식을 도입하되,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선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 아래 너무 지나친 제제 강화가 시행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며 "벌점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제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개정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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