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입력 2020-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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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무지인 노인 요양시설에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됐다”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이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계속 복무를 하더라도 더는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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