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특금법’ 본회의 통과…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

입력 2020-03-05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페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수정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법안 효력이 발생한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 중이다. 만일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이들과 같은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55,000
    • +1.19%
    • 이더리움
    • 3,110,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29%
    • 리플
    • 2,089
    • +1.65%
    • 솔라나
    • 130,400
    • +1.48%
    • 에이다
    • 390
    • +1.83%
    • 트론
    • 440
    • +0.46%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7%
    • 체인링크
    • 13,570
    • +1.88%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