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특금법’ 본회의 통과…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

입력 2020-03-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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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페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수정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법안 효력이 발생한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 중이다. 만일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이들과 같은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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