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0-02-19 14:36 수정 2020-0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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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더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 원과 추징금 163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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