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입력 2020-02-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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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관련 법안 하나로 통일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로,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이 이 법으로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청와대는 "앞으로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에 관한 모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건의 대통령령도 심의·의결됐다.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0건이 통과됐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확대돼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서울시가 건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미세먼지법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형평성 있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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