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수출입 통관 원활하게…식품류 우선 통관"

입력 2020-0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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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사과, 배, 밤 등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사과, 배, 밤 등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 통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0일부터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을 포함해 이달 27일까지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신선 식품류를 우선 통관시키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 대기조를 운영한다. 설 전후 수출에도 지장이 없도록 수출업자가 선적 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관세 환급도 앞당긴다.

업체가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오후 늦은 시간 접수된 신청의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서라도 심사를 마친 뒤 다음날 오전 중 업체에 환급금을 준다.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지원한다.

불법·부정 물품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 검사를 강화한다. 또 수입 통관 후 불법적으로 품목의 용도를 바꾸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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