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9일 국회 통과

입력 2020-01-09 2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한데 이르는 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에 가결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화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말 데이터3법 중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여야 대치 속에 1년 넘게 발이 묶였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데이터3법 통과로 업계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48,000
    • +2.78%
    • 이더리움
    • 3,322,000
    • +6.82%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17%
    • 리플
    • 2,178
    • +4.86%
    • 솔라나
    • 137,400
    • +5.53%
    • 에이다
    • 428
    • +9.46%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4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1.07%
    • 체인링크
    • 14,270
    • +5.08%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