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하는 모친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19-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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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한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중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허락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모친이 A 씨의 경제 능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숨기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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