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입력 2019-12-17 10:00 수정 2019-1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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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지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가족과 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주는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소관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부(근로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면 배우자는 같은 기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사유로 이들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직·휴가가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도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도 신설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등 급성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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