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산으로 직장 잃어도 육아휴직 잔여수당 지급

입력 2019-11-21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상반기 중 시행…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직장인이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직장인이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총 급여액의 75%를 휴직급여로 받은 노동자에게 회사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하면 나머지 휴직급여 25%를 주는 제도다.

만약 복직 후 6개월 안에 사표를 내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폐업, 도산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가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내에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에게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장 이전 및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노동자 △폐업‧도산한 사업장의 노동자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퇴사한 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장관은 또 내년 상반기 중 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내년 2월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65,000
    • -0.82%
    • 이더리움
    • 3,256,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1.66%
    • 리플
    • 2,110
    • -1.22%
    • 솔라나
    • 129,000
    • -2.86%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528
    • +0.76%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1.86%
    • 체인링크
    • 14,550
    • -2.74%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