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입력 2019-12-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회 목사 박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이 낮아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05,000
    • +1.07%
    • 이더리움
    • 3,28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0.39%
    • 리플
    • 1,987
    • +0.51%
    • 솔라나
    • 122,900
    • +0.9%
    • 에이다
    • 357
    • +0%
    • 트론
    • 477
    • -0.83%
    • 스텔라루멘
    • 227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1%
    • 체인링크
    • 13,100
    • +0.69%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