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력 2019-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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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 씨는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한 기사다.

B 씨는 스카이라이프 고객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가 B 씨가 불복하자 요양승인처분했다.

이에 A사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가 A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A사 손을 들어 줬다. 1심은 A사와 B 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B 씨가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에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B 씨는 A 사의 서비스 기사로서 실질적으로 A 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DA를 통해 업무 처리 상황과 근태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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