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래퍼 성희롱’ 블랙넛 집유 확정…대법 "힙합 형식 빌려 성적 희롱"

입력 2019-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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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곡과 공연 등을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모욕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여성 래퍼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성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하고, 노래를 작사·발매해 공연장에서 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고,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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