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입력 2019-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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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비상 상황이 일어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다. 현재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그 외의 건물에선 불이 나더라도 옥상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설치 건축물 △1000㎡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200㎡ 이하 다중이용업소를 지을 때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를 쓰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한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들 법령에 관한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께 이들 법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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