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연간시즌권 도중 환불 가능

입력 2019-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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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프로야구 구단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프로야구 경기장. (이투데이DB)
▲프로야구 경기장. (이투데이DB)

앞으로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된 이후에도 연간시즌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구단은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 두산베어스, LG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시즌권은 경기 일정(풀시즌권·미니시즌권·주중·주말·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중앙테이블석·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가격은 올해 기준 5만2000원(최저)~1734만7000원(최고)에 이른다.

그동안 8개 구단은 이용약관에 연간시즌권의 환불 자체를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하더라도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8개 구단은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고,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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