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연간시즌권 도중 환불 가능

입력 2019-12-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8개 프로야구 구단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프로야구 경기장. (이투데이DB)
▲프로야구 경기장. (이투데이DB)

앞으로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된 이후에도 연간시즌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구단은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 두산베어스, LG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시즌권은 경기 일정(풀시즌권·미니시즌권·주중·주말·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중앙테이블석·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가격은 올해 기준 5만2000원(최저)~1734만7000원(최고)에 이른다.

그동안 8개 구단은 이용약관에 연간시즌권의 환불 자체를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하더라도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8개 구단은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고,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지금 타도 62% 먹는다?"...'300만닉스' 현실화 근거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이 날' 외출 금지...'러브버그 습격' 예고일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13,000
    • +0.88%
    • 이더리움
    • 3,346,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08%
    • 리플
    • 2,178
    • +2.4%
    • 솔라나
    • 135,000
    • -0.44%
    • 에이다
    • 396
    • +0.51%
    • 트론
    • 523
    • +0.19%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00
    • -1.61%
    • 체인링크
    • 15,270
    • -0.13%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