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규정 위반 제주항공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 8억 1000만 원 부과

입력 2019-12-12 09:29 수정 2019-1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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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음주 객실승무원 과징금 2억 1000만 원

(사진제공=제주항공)
(사진제공=제주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하고 객실승무원 음주가 적발된 제주항공 등 3개 항공사가 과징금 8억 1000만 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0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올해 2월 28일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ㆍ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또 7월 20일 제주항공 2305편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끊긴 건,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에어서울은 7월 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000만 원 처분을 의결했다.

또 8월 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미기재해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 연습 효력을 정지(30일)하고 관련해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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