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9-12-11 17:01 수정 2019-1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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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지난 10월 창사 후 처음으로 단기 무급휴직을 시행한데 이어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는 항공업황 부진에 따른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1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이상 근속,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신청한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다만 운항승무원, 기술 및 연구직, 해외근무 직원 등 일부직종은 제외된다.

희망퇴직 신청 직원은 △법정 퇴직금 및 최대 24개월분의 월급여 △퇴직후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및 생수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받게 된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약 110명의 자발적 희망자에게 △2년 한도 가급금 △학자금 △직원용 항공권 등이 제공됐다. 단, 운항승무원, 기술 및 연구직, 해외근무 직원 등이 제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희망퇴직은 정년(60세) 에 앞서 새로운 인생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고나 강제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3~6개월 단위의 단기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대상은 근속 2년 이상 직원이며, 운항 승무원과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및 해외 현지 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에 한해 내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추가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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